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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재산[기타] 교사시설의 구분과 세부구분의 정의
작성일2025.09.19 조회수2766

1.사실관계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대학시설 설립운영 규정 [별표2] 교사시설의 구분(제4조 제1항 관련)"에 따라 대학시설현황 재정정보시스템 입력 중 특정시설을 어느 교사시설(기본/지원/연구/임대/부속/기타)로 분류해야하는지 모호함니다.


2.질의사항
 정확한 인하대학교의 교육시설 현황 입력을 위해, 첨부의 지침서를 확인였으나 명확하지 않은것들이 있어 질문을 드립니다.


  가. 교사시설 구분 중 각 하위시설에 대한 정의

    1) 교육기본시설 중 실험실습실, 교수연구실, 학생회관, 정보전산원, 산학협력단, 학교기업

    2) 지원시설 중 실습공장

    3) 연구시설 중 연구용 실험실, 대학원 실험실

  나.아래의 4가지 특정시설의 분류(기본/지원/연구/임대/부속/기타) 1) 위험물저장소 : 교육기본시설 중 실험실습실과 연구시설 중 연구용실험실에서 사용하기 위한 실험재료(위험물;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의 성질)을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보관하는 시설로 단독건물로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2) 창업지원단 : 저희 학교의 창업지원단은 교육기본시설 중 산학협력단 산하의 조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창업지원단의 시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2-1) 사무용공간 : 창업지원단 내 교직원 사무공간 2-2) 교육용공간 : 창업지원을 위한 교육, 행사 운용 공간 2-3) 임대 공간 : 예비 창업자 공고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 또는 창업 3년 이내의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를 위한 임대공간 보다 정확한 인하대학교의 정보공개의무를 이행할수 있도록 가.교사시설 구분 중 각 하위시설에 대한 정의와 1), 2-1), 2-2), 2-3)의 교사시설 구분을 부탁드립니다.


3.관계법령

   가. 대학시설 설립운영 규정 [별표2] 교사시설의 구분(제4조 제1항 관련)

나. 2025년 대학 교육시설 현황 입력지침서 12page 관련 교사시설의 세부구분의 정의와 구분

교사시설의 구분과 세부구분의 정의
답변일2025.10.20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가. 

말씀하신 바와 같이 대학설립운영규정 상에는 건물별 정의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대학재정정보시스템 상에 탑재되어 있는 건물별 정의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실험실습실 : 정해진 교과를 관찰, 실험, 실습을 목적으로 이용되는 실(학생 수업용)

2) 교수연구실 : 교수연구용 개인실

3) 학생회관 : 학생자치, 보건, 학교에서 직접 운영 중인 후생복지시설

4) 정보전산원 : 네트워크, 하드웨어 및 시스템을 관리하는 면적

5) 산학협력단 ; 학교 산학협력단 및 산학협력단 산하에서 운영되는 창업보육센터 등의 면적

6) 학교기업 : 교육과 연구의 결과를 활용하여 수익 창출 등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조직

7) 실습공장 : 학생의 실습 및 교육을 위해 설치된 교육용 시설

8) 연구용 실험실 : 교수(조교포함), 대학원생 연구를 위한 실험실(실험장치가 설치된 연구실험실)

9) 대학원 실험실 : 대학원생, 조교 등의 연구활동에 이용되는 실(실험장치가 없는 연구실)


해당 사항을 참고부탁드립니다.


나.
1) 위험물 저장소 단독 건물 설치의 경우 기타시설로 분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기타시설의 경우 기존 분류되어 있는 기준에서 분류가 어려운 건물들을 분류하는 항목으로, 단독으로 설치된 위험물 저장소의 경우 기타시설에 해당합니다.


2) 창업지원단의 경우, 서술해주신 바에 따르면 산학협력단 산하의 조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해당 경우, 산학협력단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사무용 공간, 교육용 공간, 임대공간을 모두 산학협력단의 면적으로 분류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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