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재산과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수익용기본재산, 교육용기본재산 등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교내 매점 및 카페 위탁 운영 시 고려해야할 사항 | 2026-04-30 | 4459 |
| 2 | 법인수익용기본재산 토지 임대 | 2026-05-04 | 3940 |
| 3 | 교육용기본재산 임대 가능 여부 문의 등 | 2026-01-02 | 3732 |
| 4 | 자산 취득 (변동) 후 이사회 증자 보고 관련 | 2026-04-21 | 3727 |
| 5 | 기본재산(교지) 지분 취득 가능 여부 | 2026-04-07 | 2518 |
기본재산 수익용기본재산 전환 관련 문의
1.사실관계
현재 수익용 기본재산확보율이 높은 상황이나 대부분이 주식으로 소유하고 있어 수익요기본재산 수익율이 현저히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2.질의사항
학생정원 변동도 없고, 등록금도 큰 변동이없을 예정이기 때문에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에 큰 문제가 없는한, 토지,건물, 주식등 합쳐 약 200% 정도를 제외하고, 수익율이 저조한 주식을 대학 및 법인 발전을 위하여 보통재산으로 전환하고 싶은데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3.관계법령
- 첨부파일
-
- 첨부 파일이 없습니다.
수익용기본재산 전환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항상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수익용 유가증권 처분 가능여부
(답변내용) 해당 문의 내용은 수익용 기본재산 처분허가 가능여부에 관한 사항으로써, 허가권자인 교육부로 문의하시는 것이 적절함을 안내드립니다.
(관련법령) 사립학교법 제28조(재산의 관리 및 보호)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첨부파일
-
- 첨부 파일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