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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재산 교육부 인가 교육용토지(주차장 개발행위허가 완료)를 운동장 등 체육시설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작성일2025.03.26 조회수3163

1.사실관계
현재 학교용지로의 편입 즉,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를 안받은 상태에서,

2010년경 교육용 토지로서 교육부 승인을 받아 최초 주차장으로 개발행위허가를득 한 바 있으나,

현 시점에서 해당 토지를 운동장 형태로 조성이 되어 있어 실질적인 체육시설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2.질의사항
1) 대학에서는 현 교육용토지를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 반드시 학교용지로 지목변경을 해야 하는지?

2) 학교 기본재산 중 교육용 토지로 인가받고, 주차장으로 개발행위허가를 득한 해당토지에 대하여는 "도시개획시설 실시계획 인가"를 득하지 않고, 과거 허가받은 주차장 용도를 체육시설(운동장)로 준공을 완료하여 재학생 수업용으로 사용해도 되는지?



3.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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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인가 교육용토지(주차장 개발행위허가 완료)를 운동장 등 체육시설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답변일2025.04.09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해당 내용은 도시계획시설 상의 문제로 보입니다. 재단에서 구체적인 답변을 드릴 수는 없으며, 관할청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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