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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재산 수익용 기본재산(토지) 처분 관련 질의
작성일2025.03.18 조회수3264

1.사실관계
 - 수익용 기본재산(토지) 처분(수익용 예금으로 대체)을 위해 매매 계약을 체결함

 - 현재 매매금액의 10%를 계약금으로 입금받았음(2023년 9월)

 - 잔금(매매금액의 90%)은 2025년 10월 말에 입금받을 예정임



2.질의사항
  1. 이 경우 먼저 입금된 계약금(매매금액의 10%)은 수익용 예금으로 보아야 하는 것인지요?

  2. 1.에서 수익용 예금으로 본다면 계약금에서 이자가 발생할 경우 이 또한 수익용 예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로 보아야 하는 것인지요? 


3.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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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용 기본재산(토지) 처분 관련 질의
답변일2025.03.24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유선으로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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