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재산과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수익용기본재산, 교육용기본재산 등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교내 매점 및 카페 위탁 운영 시 고려해야할 사항 | 2026-04-30 | 4462 |
| 2 | 법인수익용기본재산 토지 임대 | 2026-05-04 | 3943 |
| 3 | 교육용기본재산 임대 가능 여부 문의 등 | 2026-01-02 | 3736 |
| 4 | 자산 취득 (변동) 후 이사회 증자 보고 관련 | 2026-04-21 | 3731 |
| 5 | 기본재산(교지) 지분 취득 가능 여부 | 2026-04-07 | 2522 |
기본재산 공간 무상사용에 대한 허용범위
1.사실관계
- 신청 학과는 학과 관련 전국협회 또는 학회의 사무실을 교내에 유치하고자 합니다.
- 세무서는 사업자 등록 시 해당 사업장의 부동산 계약서 또는 무상임대사용서 제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2.질의사항
- 사립대학 기본재산 관리 안내서에 따르면, 대학설립운영규정 제9조제2항에 따라 통상적인 시장 질서에 반하는 임대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 그러나 해당 학과에서는 학과의 대외활동을 위해 해당 공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이를 유상으로 처리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 이에 따라, 학과의 대외활동을 위한 기본재산 임대 시 무상임대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요청드립니다.
3.관계법령
□ 대학설립운영규정 제9조 제2항
② 운영 중인 대학은 제4조에 따라 산정된 면적을 초과하여 교사를 확보한 경우에는 해당 초과
교사 중 유휴교사를 「고등교육법」 제19조의2에 따른 대학평의원회의 심의 등 학칙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임대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대하려는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
다.
1. 교육 및 연구 활동에 지장이 없는 시설일 것
2.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일 것
□ 대학설립운영규정 제2조 제8항
⑧ 대학을 설립ㆍ운영하는 자 또는 대학의 장은 산학협력에 의한 교육 및 연구 등을 촉진하기 위
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체등이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사업종목의 용도에 한정하여 대학의 시
설을 이용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체등이 이용할 수 있는 교사의 면적은 해당 대학이 확
보한 전체 교사면적(부속시설의 교사면적은 제외한다)에서 제4조제3항에 따라 산출된 교사면적
을 뺀 면적[그 면적이 영(零) 이하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과 제4조제3항에 따라 산출된 교사면
적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면적의 합을 초과할 수 없다.<신설 2009. 4. 21., 2012. 1. 25., 2016. 5. 3.>
1. 산업체등의 기자재 및 인력을 대학의 교육ㆍ연구 또는 학생들의 실습에 공동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약정이 있는 경우
2. 산업체등이 대학에 기자재 또는 기부금 등을 기부한다는 약정이 있는 경우
□ 2023년 사립대학(법인) 기본재산 관리 안내서
- 교육용 기본재산 임대의 허용 범위 중
- (기타) 통상적인 시장 질서에 반하는 임대 행위*는 금지되며, 지역사회와의 갈등(예시:지역주민의 반대 등)을 야기할 수 있는 임대 행위는 지양
* 무상임대, 20년을 초과하는 장기임대, 주변 시세 등과 비교하여 낮은 임대료를 받는 임대 등
- 첨부파일
-
- 첨부 파일이 없습니다.
공간 무상사용에 대한 허용범위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무상임대의 경우 기본재산 관리 안내서에 기재된 대로 원칙상 불가능합니다.
다만, 산학협력을 통해 교육을 촉진하려는 상황의 경우 약정이 있다면 예외사항이 적용가능한지 등 관련 내용은 교육부에 자세히 문의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첨부파일
-
- 첨부 파일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