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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재산

기본재산과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수익용기본재산, 교육용기본재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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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재산[자산취득 및 관리] 수익용 기본재산과 교육용 기본재산 구분 문의드립니다.
작성일2025.12.16 조회수1965

※ 질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사실관계


본 법인은 대학교를 설립·운영하는 학교법인임.


본 대학교에는 학칙에 따라 부설 교육기관이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해당 부설기관은 외부인을 대상으로 비정규 학위과정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어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함.


현재 캠퍼스 외부에 위치한 단독 건물로 위 부설기관을 이전하여,

해당 건물을 강의실·사무실 등 부설기관의 교육 활동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하고자 함.



2.질의사항
 

사립학교법상 교육용 기본재산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되는 재산으로 알고 있으나,

본 부설기관은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어

해당 건물의 기본재산 구분에 관하여 문의하고자 함.


위 부설기관에서 발생하는 수입은 법인회계에 귀속하지 아니하고,

전액 교비회계(비등록금회계)로 전입하여 교육 목적에 사용하고 있음.


이와 같은 경우,


부설기관이 이전되어 사용하는 해당 건물을

사립학교법상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전환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3.관계법령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법인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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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용 기본재산과 교육용 기본재산 구분 문의드립니다.
답변일2026.01.05

부설기관이 이전되어 사용하는 해당 건물을 사립학교법상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전환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답변) 대학설립운영규정 및 사립대학(법인) 기본재산 관리 안내서(2023)에 따라서 유휴 교육용 기본재산을 수익사업으로 활용 가능하므로 업무에 참고 바랍니다.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drag id="dragsearch" style="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position: absolute;"></drag>
 <label for="Y000900" style="padding: 0px;">제9조(운영 중인 대학에 대한 특례) </label>
<label for="Y000900" style="padding: 0px;">

② 운영 중인 대학은 제4조에 따라 산정된 면적을 초과하여 교사를 확보한 경우에는 해당 초과 교사 중 유휴교사를 「고등교육법」 제19조의2에 따른 대학평의원회의 심의 등 학칙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임대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대하려는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교육 및 연구 활동에 지장이 없는 시설일 것

2.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일 것



사립대학(법인) 기본재산 관리 안내서(2023)

교육용 기본재산 임대의 허용 범위

교육용 기본재산은 교육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나, 교육 및 연구 활동에 지장을 주지않는 범위 내에서 유휴 교육용 기본재산을 임대 등에 활용 가능하며, 관할청의 허가 없이 학교가 아래의 기준을 충족하는 자체 규정을 마련하여 활용 가능

- (임대 목적) ①학교의 교육 및 연구 활동이 지장이 없고, ②다른 법령에 따라 학교 내 설치가 금지된 시설·업종이 아니라면, 교육용 기본재산을 제한 없이 임대 허용

</lab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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