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재산과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수익용기본재산, 교육용기본재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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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재산[구매 및 계약] 법인 수익용 건물을 부속병원이 임차하고자 할때 적정한 방법
※ 질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사실관계
법인이 소유중인 수익용건물을 부속병원에서 임차하고자 합니다.
* 조건 : 임대료 및 보증금 규모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
2.질의사항
Q1) 법인격이 아닌 부속병원이 법인이 시행하는 임대차계약 입찰에 응찰할 수 있나요?
Q2) 이외 부속병원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방법은 무엇인가요?
3.관계법령 : 국가계약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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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수익용 건물을 부속병원이 임차하고자 할때 적정한 방법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항상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학교법인 산하 부속병원이 법인 소유 수익용건물의 임차 가능여부
(답변내용) 2025년 대학 교육시설 현황 입력 지침서(9쪽 참조)에 따라, 동일 학교법인이 소유한 수익용기본재산에 대해서는 임차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필요시 수익용 건물을 교육용으로 용도변경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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