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재산과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수익용기본재산, 교육용기본재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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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재산[자산취득 및 관리] 교육용 기본재산 합필 등기관련 문의
※ 질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사실관계
국방부의 송유관 폐쇄에 따른 후속조치로 송유관로로 사용되던 교비회계의 인접 토지 2필지가 그 중 1개 필지의 지번으로 합필되었으며, 합필 전 2개 필지의 면적 합과 합필된 면적은 동일합니다.
최근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합필된 사실을 인지하였으며, 경위를 추적해 보니 국방부에서 토지소유자인 학교법인의 동의를 받아 다른 토지소유자들의 유사 사례건들과 함께 합필 등기를 일괄 추진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이 사안과 관련하여 이사회 및 관할청의 사전 승인은 누락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학교법인에 문의해 보니, 교육부가 배포한 2023년도 사립대학(법인) 기본재산 관리 안내서를 참조하여 경미한 사항으로 판단하고 이사회 및 관할청의 승인이나 보고를 생략했었다고 합니다.
2.질의사항
가. 교육용 기본재산(토지)의 면적은 변동이 없으나 등기사항에 변동이 발생한 상황인데 이사회나 관할청의 승인 또는 보고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인지요?
나. 현재 교비회계의 자산관리대장에서는 2개의 필지에 대해 각각 별도의 자산관리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하고 있는데 합필이 되었으니 합필된 필지에 취득금액을 합산하여 관리해도 무방한지요?
3.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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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용 기본재산 합필 등기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가. 사립학교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학교법인의 예산·결산·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심의·의결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해당 사항은 학교법인 재산의 관리에 해당하므로 이사회를 거치는 절차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나. 해당 사항은 교비회계의 회계적 질문으로 보입니다. 교비회계 탭에 다시 질의를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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