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재산과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수익용기본재산, 교육용기본재산 등
조회수 TOP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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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재산[자산취득 및 관리] 법인 수익용 토지를 산하 부속병원에 유상으로 임대가 가능한가요?
1.사실관계
가. 학교법인 산하 부속병원 인근에 학교법인 수익용 토지가 위치해 있음
나. 학교법인 산하 부속병원에서 해당 수익용 토지를 임차하여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싶다고 함
2.질의사항
- 이 경우에, 학교법인이 해당 수익용 토지에 대해 산하 부속병원과 적절한 금액으로 임대차계약을 맺고 임대료를 받아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3.사학진흥재단 과거 관련 질의 : '법인소유건물에 대학이 임대료 지급 가능 여부'
<링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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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수익용 토지를 산하 부속병원에 유상으로 임대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항상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학교법인 산하 부속병원이 학교법인 소유의 수익용 토지 임차 가능 여부
(답변내용) 2025년 대학 교육시설 현황 입력 지침서(9쪽 참조)에 따라, 동일 학교법인이 소유한 수익용기본재산에 대해서는 임차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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