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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재산[자산취득 및 관리] 노후 건물의 멸실(철거) 후속 조치 문의
작성일2025.10.10 조회수1957

1.사실관계
  - 사립대학(법인) 기본재산 관리안내서 지침에 따라 대학 내 활용이 불가능한 유휴 건물에 대해 이사회 의결 후, 철거(멸실)


2.질의사항
  - 건물 멸실 후, 한국사학진흥재단으로 결과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방법, 양식, 절차 등에 대한 설명이 없어 해당 절차 문의

3.관계법령

  - 사립대학(법인) 기본재산 관리안내서 '건물의 철거(멸실)' 항목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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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건물의 멸실(철거) 후속 조치 문의
답변일2025.11.14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대학재정정보시스템]-[시설현황]-[기본재산 실시간 등록]-[교육용 건물] 화면에서 오기감소신청으로 철거(멸실) 보고해주시면 됩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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