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재산과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수익용기본재산, 교육용기본재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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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재산[자산취득 및 관리] 유휴 교육용재산 단기 임대관련
1.사실관계
1. 유휴 교육용기본재산(토지)의 단기 임대(6개월 미만)를 계획중이며 임차인이 일시적으로 가설건축물을 설치하고자 토지사용승낙서를 요청함(사용 완료 후 즉시 철거 예정)
2. 유휴 교육용기본재산은 관련 법령의 조건을 만족하면 별도의 관할청의 허가없이 학교가 활용 가능함
2. 사립대학(법인) 기본재산 관리 안내서에 따르면 유휴 교지를 장기 임대하여 산업체 등 소유의 건축물 등을 설치하기 위해 토지사용승낙이 필요한 경우 관할청 허가가 필요함
2.질의사항
1. 단기 임대의 경우에도 가설건축물 설치로 인해 토지사용승낙이 필요한 경우,
1) 교육부의 신고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2) 교육부의 신고 또는 허가를 받지 않더라도 이사회 심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지
3.관계법령
1. 대학설립운영규정 제9조 제2항
2. 2023년 사립대학(법인) 기본재산 관리 안내서 11페이지 기본재산 운영 유의사항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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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휴 교육용재산 단기 임대관련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토지사용승낙이 필요한 경우, 관할청 허가(신고수리)를 득하셔야 합니다.
또한 이를 위해 이사회 심의·의결 절차를 필히 거쳐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부로 문의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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