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재산과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수익용기본재산, 교육용기본재산 등
조회수 TOP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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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재산[전입 및 전출] 수익용기본재산 용도변경
1.사실관계
부속병원회계로 관리중인 교육용 기본재산인 '토지'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용도변경하였습니다.
2.질의사항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용도변경시 수익용 기본재산은 학교법인에서만 관리및회계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요? 맞다면 부속병원회계와 학교법인회계처리는 아래와 같이 처리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부속병원회계) 법인기본금 A / 토지 A+B
재평가잉여금 B /
(학교법인회계) 토지 A+B / 법인기본금(출연기본금) A+B
3.관계법령
사립대학(법인) 기본재산 관리 안내서(2023.11) p.28 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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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용기본재산 용도변경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항상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부속병원에서 관리 중인 교육용 기본 재산을 수익용 기본 재산으로 용도 변경 시 회계처리
(답변내용) 수익용 기본재산은 학교법인의 수익사업 회계에서 관리 및 회계처리 합니다.
회계처리는 아래와 같습니다.
부속병원) 법인기본금 / 토지
법인일반) 토지 / 설치학교(부속병원)
출자금 / 토지
법인수익사업) 토지 / 기타기본금(출연기본금)
(관련법령)
(유사사례)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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