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재산과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수익용기본재산, 교육용기본재산 등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교내 매점 및 카페 위탁 운영 시 고려해야할 사항 | 2026-04-30 | 4462 |
| 2 | 법인수익용기본재산 토지 임대 | 2026-05-04 | 3943 |
| 3 | 교육용기본재산 임대 가능 여부 문의 등 | 2026-01-02 | 3736 |
| 4 | 자산 취득 (변동) 후 이사회 증자 보고 관련 | 2026-04-21 | 3730 |
| 5 | 기본재산(교지) 지분 취득 가능 여부 | 2026-04-07 | 2520 |
기본재산[자산취득 및 관리] 기본재산 임대차 및 용도변경 관련 문의드립니다.
1.사실관계
가. 2024년에 교육용(학교법인 산하 대학)→수익용(학교법인)으로 용도변경한 2개의 A, B 건물이 있음
나. 이 건물들 중 A건물을 학교법인 산하 대학에서 ‘교육용’으로 활용하고자 함.
2. 질의사항
가. 법인 수익용 건물에 대한 산하 대학의 유상/무상 임차 가능 여부
- ‘대학 교육시설 현황 입력 지침서’에 따라 학교법인 산하 대학에서 학교법인의 수익용 건물을 임차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유상임차가 아닌 무상임차도 불가한지 문의드립니다.
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 100% 미만 시, 수익용→교육용 용도변경 시 가액보전 필수 여부
1) 만약 학교법인 산하 대학에서 학교법인의 수익용 건물을 유상/무상으로 임차할 수 없다면, A건물을 교육용으로 활용하기 위해 수익용→교육용 건물로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데요. (참고로, 이 A건물은 과거 2024년 교육용에서 수익용으로 용도변경했던 건물입니다.)
2) 이 경우에, 우리 학교법인은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이 100%가 되지 않는데, 그러면 수익용→교육용으로 A건물을 용도변경 할 시에 꼭 해당 가액을 우리 학교법인 산하 대학으로부터 보전받아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다. 10억짜리 ‘수익용’ 건물 ↔ 40억짜리 유휴 ‘교육용’ 토지 상호 용도변경 가능 여부
1) 만약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이 100%가 되지 않아서, 수익용→교육용으로 용도변경 시에 산하 대학으로부터 해당 가액에 대한 보전을 받아야 한다면, 학교법인 산하 대학에서 현금이 아닌 ‘교육용 토지(교지 미해당)’를 수익용 토지로 용도변경하여 보전받는 형태로 하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2) 그리고 이 경우에, 학교법인 수익용 건물은 가액이 10억, 교육용 토지는 가액이 40억으로 용도변경의 가액에 차이가 나는데, 원칙적으로 교육용(교지 미해당)→수익용으로 용도변경 시 학교법인이 대학에 해당 가액을 보전해줄 필요는 없으므로 금액에 이렇게 차이가 있어도 상관은 없을 것 같은데,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3) 즉, 이 방식으로 학교법인 수익용 건물과 산하 대학의 토지를 수익용↔교육용 상호 용도변경하면 학교법인은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이 줄지 않을 수 있으면서, 교육용으로 활용하려는 A건물을 학교법인 산하 대학으로 넘길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바쁘시겠지만 검토 및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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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재산 임대차 및 용도변경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항상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가. 법인 수익용 건물에 대한 산하 대학의 유상/무상 임차 가능 여부
(답변내용)
가. '2026년 대학 교육시설 현황 입력 지침서(10쪽 참조)'에 따라, 동일 학교법인이 소유한 수익용기본재산에 대해서는 임차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나. 보전조치 필수 여부는 관할청의 허가사항(조건)에 해당하는 내용이므로 구체적인 부분은 관할청인 교육부로 문의하여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용도변경 가능 여부는 관할청의 허가사항에 해당하는 내용이므로 구체적인 부분은 관할청인 교육부로 문의하여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 053-770-2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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