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재산과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수익용기본재산, 교육용기본재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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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재산[자산취득 및 관리] 토지의 분할 후 용도변경 가능여부
작성일2026.02.02
조회수1720
※ 질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사실관계
학교에서 보유하고 있는 교지 1개 필지가 있음.
교지 안에는 교사가 2개동 존재.
2.질의사항
교지를 각 교사 영역에 맞게 반반으로 분할한 뒤
1개 교사에 해당하는 영역의 교지를
학교 소유의 교육용기본재산에서 학교법인의 수익용기본재산으로 용도변경 가능 한가요?
용도변경 후 해당 부지 재개발 계획 입니다.
3.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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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분할 후 용도변경 가능여부
답변일2026.02.04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항상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교육에 직접 활용하지 않는 교육용 기본재산의 경우 다음의 조건을 충족할 때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합니다.
(1) 교지교사 확보율을 이미 초과하거나, 해당 재산을 용도변경 하더라도 확보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2) 교육 및 연구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
(3) 학교장 및 구성원이 동의한 경우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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