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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재산[자산취득 및 관리] 부속병원 회계로 종합의료시설의 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부지를 매입할 수 있는지 여부
작성일2025.12.24 조회수1497

※ 질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사실관계
 - 부속병원 회계로 환자 및 환자보호자용 숙소를 건립할 토지를 매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51조는 종합병원을 종합의료시설로 보고 있고, 제153조는 종합의료시설에 '환자 및 환자보호자용 숙소'를 편익시설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질의사항
(1) 부속병원이 종합의료시설에 해당되므로, 법 상 설치 가능한 편익시설인 환자 및 환자보호자용 숙소를 건립하기 위한 부지를 부속병원 회계에서 구입이 가능한지(사립학교 법령 상 부속병원 회계 세출 가능여부) (2) 해당 부지 위에 환자 및 환자보호자용 숙소를 공익법인이 건립할 경우(숙소의 소유권은 학교법인), 20년 동안 운영권을 공익법인에게 부여하는 것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참고로 현재 교사 교지는 100% 충족하여, 숙소 건립부지는 유휴부지입니다.


3.관계법령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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