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재산과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수익용기본재산, 교육용기본재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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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재산[기타] 이사회 의결 관련 질의
작성일2025.11.21
조회수1713
※ 질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사실관계
사립학교 부속병원입니다.
여유자금을 이용하여 펀드, 채권에 투자하려고 할때, 이사회 의결을 반드시 거쳐야 하나요?
사립대학 기본재산 관리안내서에 따르면 학교법인의 재산의 취득,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심의의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2.질의사항
3.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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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의결 관련 질의
답변일2025.12.05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사립학교법」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라 펀드, 채권에 투자하려고 하는 경우, 이사회 의결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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