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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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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재산[자산취득 및 관리] 학교법인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가능 및 처분방법
작성일2025.10.20 조회수2033

1.사실관계
 - 수익용 기본재산(토지, 건물) 처분 요청이 왔습니다. 수익률은 미달이지만 수익용 기본재산을 매각하여 다른 수익용기본재산(토지.건물)을 산다고 매각요청이 들어왔습니다. 

2. 질의사항

 가. 수익용 기본재산 수익율이 미달이어도 수익용기본재산 매입을 목적으로 매각하는 것이므로 매각허가 가능한지요?

나. 법인 수익용 기본재산 매각(15억 이상 재산)의 경우 국계법등을 따라서 반드시 입찰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감정가 이상 매각으로 부동산을 통해 수의계약을 맺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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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가능 및 처분방법
답변일2025.12.05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가. 기존 수익용기본재산을 매각하여 새로운 수익용기본재산으로 대체취득하려는 경우, 매각 허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부의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므로, 직접적인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 기본재산 처분 시 반드시 공개경쟁입찰에 부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실 수도 있고, 공익사업에 의해 수용될 수도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사례에 관한 세부적인 규제는 없는 상황으로,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부로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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