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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재산[기타] 수익사업관련
작성일2025.10.13 조회수1940

1. 학교 내 유휴부지에 자동차운전학원 또는 드론교육학원을 운영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학교 내 직접운영이 아니라 자동차운전학원, 드론교육학원 부지 임대를 줄 수 있나요?


3. 산학협력단에서 자동차운전학원, 드론교육학원과 MOU를 체결하여 학생들 복지와 실습관련에 연관성을 두고 교내 설치를 할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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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사업관련
답변일2025.12.05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9조제2항제2호에 연관된「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0조에는 학교에 설치가능한 편익시설이 존재합니다.

「건축법 시행령」[별표1]에는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가 존재하며, 학원 중 자동차학원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것은 편익시설에도 교육연구시설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령 상 학교에 설치하는 것이 부적절한 내용으로 보이며, 법령을 확인하시고 해당 관할청에 문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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