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재산과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수익용기본재산, 교육용기본재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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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재산[기타] 교육용기본재산 토지매매 계약 관련 질의
1. 사실관계
본교는 교육용 기본재산 토지(A)를 보유 중입니다. 관할 구청은 인근 농로와 급경사지 재난위험을 이유로 토지 매수를 요청하였고, 직권으로 토지를 분할(산A-1, A-2, A-3) 후 감정평가를 완료하였습니다.
구청에서는 12월경 토지 매매 계약 추진을 목표중이지만 관할구청 예산 부족으로 인해 매매대금 지급 및 소유권 이전은 아래와 같습니다.
- 산A-3 : 2025년 12월 매매계약 및 소유권 이전 예정
- 산A-2 : 2025년 12월 매매계약에 포함하지만, 2026년 2월 잔금 지급 후 소유권 이전 예정
- 동구청에서는 매매계약 후 해당 토지 공사를 발주하며, 착공은 2026년 2월 잔금 지급 및 명의 변경 후 공사 시작 예정
그러나 구청은 2025년 12월 계약 이후 두 필지 모두 공사 발주를 계획하고 있으며, 본교의 개발행위허가 동의 및 산지전용허가 협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본교는 소유권 이전 전 공사를 허용할 경우, 잔금 미지급 시 기본재산 훼손 위험이 있어 매매계약서에 **“원상복구 조건 및 이행보증 제공”**을 특약으로 넣을 계획입니다.
2. 문제점
기본재산 관리 적법성 : 사립학교법상 기본재산은 처분 전 사용·수익·개발행위 제한이 엄격한데, 소유권 이전 전 공사 허용이 권리포기에 해당할 소지.
매매계약은 체결한 상태에서 소유권(산A-2) 이전 전 단계에서 지자체에게 공사 허용을 위한 개발행위허가 동의를 제공하는 것이 기본재산 관리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지 여부가 불명확합니다.
3. 질의사항
가. 매매계약 체결 후 잔금 지급 전, 지자체가 공사 발주할 수 있도록 대학이 개발행위허가·산지전용허가에 협조하는 것이 가능한지? (산지전용·개발행위허가 협조는 소유권 이전 후에만 가능하다고 보아야 하는지?)
나. 가능하다면 교육부 장관 허가 등 필요한 절차와 권리 보호 장치는 무엇인지?
다. “잔금 미지급 시 원상복구 조건 및 이행보증” 특약이 대학의 기본재산 관리 책임상 충분한 안전장치로 인정될 수 있는지?
4. 관련 법령
사립학교법 제28조(기본재산 처분 허가)
국토계획법 제56조(개발행위허가)
산지관리법 제14조(산지전용허가)
공간정보법 제79조(토지 분할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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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용기본재산 토지매매 계약 관련 질의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질의 주신 해당 학교법인 기본재산 처분 관련 사항은 교육부의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직접적인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교육부로 직접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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