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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재산[자산취득 및 관리] 기본재산 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관련 문의
작성일2025.08.26 조회수6688

1.사실관계


안녕하십니까, 전기차 충전시설 관련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관령법령 개정에 따라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가 발생하여 시설 설치를 고려하고 있습니다만, 전기차 충전기기 설치 업체의 경우 아래와 같은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운영방식 : 위탁운영 (다년계약)

제공내용 : 환경부 보조금을 통한 기기설치지원 및 공사비, 유지보수비, 전기료 무상지원

            단, 전기차 기기설치가 필요한 부지(점유공간)에 대한 무상 임차 요청, 수익배분 없음


2.질의사항


- 기기/공사비/유지보수비/전기료를 지원받는 대신 필요부지(점유공간)를 무상 임차할 경우, 교육부 허가사항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 무상임차에 따른 권리포기로 간주될 경우, 제공부지에 대한 별도의 임대료를 지급받는 계약서를 작성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3.관계법령


- 교육부 기본재산지침서 "교육용 기본재산 임대의 허용 범위" 및 "권리포기"

- 사립대학교법 제28조(재산의 관리 및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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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재산 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관련 문의
답변일2025.11.05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질의 주신 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명확한 지침이 부재하여 교육부의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직접적인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교육부에 문의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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