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맞춤형 온라인 상담
  • 온라인 상담
  • 기본재산

기본재산

기본재산과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수익용기본재산, 교육용기본재산 등

조회수 TOP 5

기본재산[기타] 교육용기본재산 임대 및 권리포기 해당 여부
작성일2026.09.02 조회수113

1. 사실관계

- 사립대학(법인) 기본재산 관리 안내서에 따르면 권리포기란 “학교법인이 가지고 있는 채권 및 재산 사용권등을 일방적으로 포기하거나 학교법인의 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 등이 해당되며, 기본재산이 감소되는 행위이므로 처분과 동일한 절차를 거쳐 관할청의 허가를 얻어야 함”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 권리포기 절차 : 이사회 결의 – 권리포기 신청 – 관할청의 허가 또는 신고 수리 – 권리포기 행위 – 결과보고

- 결과보고처: 한국사학진흥재단

- 2013년 5월자로 대학과 구청이 “자투리땅 주차장 설치 및 관리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대학의 유휴 교육용기본재산(토지)를 구청에 임대하고, 구청은 상기 토지에 거주자 우선구획을 설치하고, 재산세 면제 및 발생한 수익금은 대학으로 귀속시키는 내용입니다.(협약기간 1년 단위로 자동연장)

- 그러나, 지역주민들의 민원 발생으로 인해 당초 계약한 대로 구청으로부터 주차장 수입금을 수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 질의사항

상기 협약은 토지 임대차계약의 일종으로 학교법인에 승인요청 공문을 발송하고, 학교법인으로부터 주차장 설치 승인 후 협약을 진행 하였습니다.

가. 상기 협약내용이 임대차협약이 아닌 권리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만약 권리포기에 해당한다면 13년 전 진행된 업무에 대하여 권리포기 절차를 소급하여 진행해야 하는지 여부(2013년도 기본재산 관리안내서에는 권리포기 내용이 적시되어 있었는지 여부)


붙임: 관련 협약서 1부.

첨부파일

교육용기본재산 임대 및 권리포기 해당 여부
답변일2026.09.04

※ 안내사항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질의내용) 기본재산 사용 협약의 권리포기 해당 여부 및 절차 소급 진행 필요 여부 등
(답변내용) 질의내용은 관할청 허가사항에 해당하므로 교육부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자료) 사립대학(법인) 기본재산 관리 안내서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 053-770-2638



열람하신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첨부파일
  • 첨부 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