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재산과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수익용기본재산, 교육용기본재산 등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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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법인수익용기본재산 토지 임대 | 2026-05-04 | 3943 |
| 3 | 교육용기본재산 임대 가능 여부 문의 등 | 2026-01-02 | 3736 |
| 4 | 자산 취득 (변동) 후 이사회 증자 보고 관련 | 2026-04-21 | 3730 |
| 5 | 기본재산(교지) 지분 취득 가능 여부 | 2026-04-07 | 2522 |
기본재산[자산취득 및 관리] 가건축물의 재산관리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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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실관계
수익용 기본재산 토지에 가설건축물이 존치하여 관할청으로부터 존치기간 연장신고와 소액(1만원 이하)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음
2.질의사항
- (회계처리) 존치기한이 정해져 있고 필요시 관할청으로부터 연장신고 하고 있는 가설건축물(면적30평)을 자산으로
설정하여 감가상각하며 관리해야 하는가
- (자산보유현황 보고) 수익용 기본재산 보고시 건물 보고에 포함하는것인가
- 이런 처리 과정에서 이사회 승인 또는 추인 건으로 보고해야하는 것인가 아니면
예산보고로 갈음해도 되는것인가
3.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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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건축물의 재산관리 여부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항상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수익용기본재산의 회계처리 및 보고
(답변내용) 문의주신 사항만으로는 답변이 어려워, 유선으로 연락 드리겠습니다.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 053-770-2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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