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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재산과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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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재산[자산취득 및 관리] 자산 취득 (변동) 후 이사회 증자 보고 관련
작성일2026.04.21 조회수3729

※ 질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사실관계
교육용 재산 또는 수익용 기본재산 취득을 위해 이사회 심의 의결을 거치고 있음

2.질의사항

취득 심의에 대해 이사회를 거치고 매입(처분)하게 되면 재산 증가 또는 감소 등 재산 변동에 대한 증자보고를 대학재정정보시템에 입력하고 있습니다
증자보고를 이사회에도 다시 보고를 해야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취득심의 할때 앞에서 이사회에서 재산변동에 대해 논의한 바가 있다면 증자보고는 앞에 심의한 사항으로 갈음하게 되는지  답변 부탁드려요 

3.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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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취득 (변동) 후 이사회 증자 보고 관련
답변일2026.04.22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항상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수익용기본재산 증자보고 관련 질의


(답변내용)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재산의 취득 및 처분은 이사회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질의하신 증자보고와 관련하여 이사회 개최 여부는, 정관 등 내부 규정에서 사후 보고를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 또는 이사회 의결 내용과 실제 집행 결과 간에 중요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등에 따라 추가 보고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 053-770-2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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