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재산과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수익용기본재산, 교육용기본재산 등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교내 매점 및 카페 위탁 운영 시 고려해야할 사항 | 2026-04-30 | 4460 |
| 2 | 법인수익용기본재산 토지 임대 | 2026-05-04 | 3941 |
| 3 | 교육용기본재산 임대 가능 여부 문의 등 | 2026-01-02 | 3734 |
| 4 | 자산 취득 (변동) 후 이사회 증자 보고 관련 | 2026-04-21 | 3728 |
| 5 | 기본재산(교지) 지분 취득 가능 여부 | 2026-04-07 | 2518 |
기본재산[자산취득 및 관리] 기본재산(교지) 지분 취득 가능 여부
작성일2026.04.07
조회수2519
※ 질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사실관계
본교는 작년에 다른 교지 취득 목적으로 기본재산(교지) 일부를 처분하였고, 올해 학교 결정지 내 기본재산(교지)을 취득하고자 합니다.
해당필지가 넓어 예산만큼 지분을 취득하고, 나머지 지분은 현 소유자가 학교로 현물 기부 예정입니다.
2.질의사항
- 해당필지(4,608평) 중 1,650평을 아래의 어떤 형태로 가능한지 질의합니다.
가. 지분형태 취득(100분의 30)
- 조건부: 100분의 70에 대한 기부 예정 확인서 작성
나. 분필 후 취득
3.관계법령
- 첨부파일
-
- 첨부 파일이 없습니다.
기본재산(교지) 지분 취득 가능 여부
답변일2026.04.08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항상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작성해주신 내용은 재단에서 답변드리기 어려운 사항으로, 관할청으로 문의를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첨부파일
-
- 첨부 파일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