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재산과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수익용기본재산, 교육용기본재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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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재산[자산취득 및 관리] 수익용 기본재산 활용(대학 임대 및 창업지원·학생공간 운영) 관련 질의
작성일2026.03.27
조회수1496
1. 질의 배경
- 본 학교법인은 「사립학교법」에 따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상가건물을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 외부 임대를 통해 임대수익을 창출하고 있음.
- 다만, 대학의 학생 창업지원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해당 건물 내 일부 상가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이에 따른 재산관리의 적정성 및 관련 법령·지침상 허용 여부를 확인하고자 함.
- 본 질의는 수익용 기본재산의 공익적 활용(학생 창업지원 및 복지)과 재산관리의 적정성(수익성 확보)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운영 기준을 확인하기 위한 것임.
2. 질의 내용
1) 수익용 기본재산의 대학(또는 산학협력단) 임대 및 교육목적 활용 가능 여부
- 수익용 기본재산 내 일부 공간을 학교법인이 대학 또는 산학협력단에 임대하고, 이를 학생 창업지원공간(오픈오피스 등) 또는 학생 복지·편의 공간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① 적정 임대료를 전제로 할 경우 허용 가능 여부 및 적정 임대료 수준의 판단 기준, 공익적 활용 목적에 따른 무상 혹은 저가 임대 허용 여부 및 그 기준 ② 대학 및 산학협력단과의 계약이 특수관계자 간 거래(내부거래)로서 제한되는지 여부, ③ 해당 활용이 수익용 기본재산의 교육용 전환 또는 용도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④ 교육용 전환에 해당 될 경우 이사회 승인 등 필요한 절차 및 요건
2) 창업지원 공간 운영 시, 입주자의 수익활동 허용 범위
- 해당 공간을 창업지원 목적으로 운영하면서 학생 또는 창업팀 등이 입주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사업장 소재지로 사용하며) 상품 판매, 서비스 제공 등 수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해당 주소에 창업자가 사업자 등록을 하고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가 사실상 전대 또는 재임대에 해당하는지 여부
3) 수익용 기본재산의 직접 운영 및 복합공간 활용 가능 여부
- 학교법인이 해당 공간을 외부에 임대하지 않고 직접 운영하여 학생 라운지, 창업지원 공간, 홍보 공간 및 일부 수익요소(무인카페 등)를 포함한 복합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이 경우, 사립학교법 및 교육부 기본재산관리 지침 상 수익용 기본재산으로서의 수익 창출 기능이 유지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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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용 기본재산 활용(대학 임대 및 창업지원·학생공간 운영) 관련 질의
답변일2026.04.03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항상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 수익용 기본재산의 임대 관련 사항은 「대학 교육시설 현황 입력지침서」 p.9에 따라,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수익용 기본재산을 교육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해당 공간을 학생 창업지원공간 또는 학생 복지·편의 공간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이는 용도변경에 해당합니다.
용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립대학(법인) 기본재산 관리안내서」 p.27을 참고하시어 관련 절차에 따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학교법인이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수익용 기본재산을 직접 운영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운영 형태에 따라 학생 라운지 등과 같이 교육목적으로 활용되는 경우에는 교육용 재산으로 용도변경 후 운영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 053-770-2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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