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재산과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수익용기본재산, 교육용기본재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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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재산[기타] 기본재산 토지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사업 추진
※ 질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사실관계
안성시 중리동마을 일원이 오랜기간 안성시와 삼천리에게 도시가스 공급을 지속적으로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로인하여 2026년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하여 각 가가호호에 도시가스 공급이 될 수 있도록 토지사용승낙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질의사항
사립학교법 제 16조 제1하이 이사회 심의 의결 사항으로 규정하는 기본재산의 취득및 처분은 교육용 기본재산의 처분 등 법인의 본질적 재산 변동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이 사건과 같이 현행 도로로 이미 사용되고 있는 수익용 기본재산의 일부 경계 부분에 대한 도시가스 배관 매설 승낙은 그 성격상 이사회 안건까지는 아닌듯합니다만, 교육부의 허가 또는 신고없이 해도 되는지가 염려스러워 이렇게 질의를 남깁니다. 아무쪼록 잘 검토하여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3.관계법령
기본재산 토지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사업 추진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항상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토지사용승낙이 필요한 경우, 관할청 허가(신고 수리)를 득하셔야 합니다.
또한 이를 위해 이사회 심의·의결 절차를 필히 거쳐야 합니다.
이사회 심의 의결 사항에 해당하는 학교법인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은 일반적인 재산의 취득 및 처분뿐만 아니라 재산의 일반운영·관리 등도 해당합니다.
※ 사립대학(법인) 기본재산 관리 안내서 참조
추가적으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부로 문의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 사립학교법 제16조제1항제1호
- 사립학교법 제28조제1항
- 사립대학(법인) 기본재산 관리 안내서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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