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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재산[자산취득 및 관리] 새로 건립한 학교에 설치할 수 있는 편익시설의 범위
작성일2025.12.23 조회수1479

※ 질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사실관계
- 학교에 본 캠퍼스가 운영중이고, 추가로 교육연구시설을 건립할 수 있는 학교용지를 매입해서 캠퍼스를 건립할 예정입니다. 본 캠퍼스의 교사 교지 확보율은 이미 100%에 해당되어 추가로 건립하는 캠퍼스는 유휴부지에 해당합니다. 추가건립하는 캠퍼스에 교사를 세울 것이고, 이와 함께 '도시군계획 시설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0조에 따른 편익시설을 지어 임대도 할 예정입니다.

2.질의사항
 (1) 새로 매입한 캠퍼스 부지이지만, 이미 교사교지 확보율이 100% 이상이라면 '도시군계획 시설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0조에 따라 학교에 설치 가능한 편익시설을 지어 임대가 가능한지 질의드립니다.

 (2) 여기서의 편익시설들은 교육연구시설에 포함되는 시설인지도 질의드립니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10. 교육연구시설에 학교가 포함됨 - '도시군계획 시설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0조는 학교에 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있음 - 그렇다면 학교에 법적으로 설치 가능한 편익시설들도 교육연구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구성원도 사용하고 외부에 임대도 할 예정임)

3.관계법령

 - 도시군계획 시설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 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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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건립한 학교에 설치할 수 있는 편익시설의 범위
답변일2025.12.24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1) 새로 캠퍼스를 건립하는 경우 본교와 별개로 해당 캠퍼스에도 교지교사 확보율이 각각 100%가 초과하신다면 가능합니다. 새로운 캠퍼스가 아니라 본캠퍼스의 연장선에서 교지교사만 추가매입하시는 경우에는 유휴이므로 가능하십니다.


2) 교육연구시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도시·군계획시설규칙 제90조는 학교에 설치할 수 있는 편익시설을 규정해 둔 것이므로 교육연구시설과는 별개의 내용입니다. 오히려 교육연구시설이 아닌데도 학교에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는 조항이라고 보시는 편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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