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재산과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수익용기본재산, 교육용기본재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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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재산[자산취득 및 관리] 사립대학 건물 부기등기 문의
※ 질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사실관계
중앙대학교 다빈치캠퍼스 부속농장 마동 부지에 대해 안성시 및 농림축산식품부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건물 개축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2.질의사항
2024년 농업계학교 실습장 지원사업을 통해 건물 개축을 완료하여 현재 부기등기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사립대학(법인) 기본재산 관리 안내서」(p.30)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기등기하는 경우,
부기등기 완료 후 30일 이내 교육부 및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보고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아래 사항에 대해 안내를 요청드립니다.
-
부기등기 완료 후 보고 절차 및 방법 안내 요청
-
보고 시 제출해야 하는 양식(서식) 회신 요청
※ 관련 양식이 있다면 회신 부탁드립니다.
3.관계법령
「사립대학(법인) 기본재산 관리 안내서」 p.30
→ 부기등기 시 교육부 및 한국사학진흥재단 보고 규정 (부기등기 완료 후 30일 이내 보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2호
→ 보조금 목적 외 사용·처분 방지를 위한 부기등기 의무
「2024년 농업계학교 실습장 지원사업 시행지침」 p.8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부동산)은 부기등기 필수 규정
사립대학 건물 부기등기 문의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부기등기 설정을 완료한 후, 교육부 및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부기등기 결과를 전자공문으로 보고하여야 합니다. 결과보고 시 별도 양식은 없으며, 부기등기 관련 공문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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