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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재산[자산취득 및 관리] 소송결과에 따른 토지교환 문의
작성일2025.10.20 조회수1569

1.사실관계 : 토지인도소송결과(화해권고결정) 상대방의 토지와 인접한 학교토지를 동일면적으로 교환하기로 하였음


2.질의사항

  가. 이 경우도 토지교환에 해당되어 제반절차 이행이 필요한지

  나. 토지교환이라면 감정평가서 2개가 필요한 것인지

  다. 화해권고결정문이 있음에도 교환계약서 또는 동의서 등이 별도 필요한지(화해권고결정문으로 대체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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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결과에 따른 토지교환 문의
답변일2025.12.05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가. 위 경우는 토지교환에 해당됩니다. 관할청의 허가(신고)를 득하셔야 합니다.

나. 토지교환의 경우에도 감정평가서 2개가 필요합니다.

다. 화해권고결정문이 교환의 내용을 명확하게 담고 있다면, 별도의 교환계약서(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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