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맞춤형 온라인 상담
  • 온라인 상담
  • 기본재산

기본재산

기본재산과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수익용기본재산, 교육용기본재산 등

조회수 TOP 5

기본재산[기타] 자본적 지출 공사 관련 이사회 사항 문의
작성일2025.09.26 조회수2199

안녕하세요. 

기본재산 취득 및 관리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1.사실관계

- 건물 내 재배치 공사(자본적 지출)에 대하여 이사회 승인을 득한 바 있습니다.  


2.질의사항

- 중간에 공사 계획이 변경되어 공사 대상 장소와 공사 대상 면적이 일부 변경되는 경우 ; 감소 또는 증가  

- 예를 들어 회의실 공사 공간 축소, 화장실 공사 공간 증가 등에 따른 전체 공사 대상 면적 변경   

(단, 건물의 기존 면적은 변동 없음, 승인 받은 공사 금액 내 가능, 변경 건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공사 계약 전) 


변경에 대하여 이사회 심의 및 의결을 거쳐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3.관계법령

- 사립학교법 제16조제1항1호 

- 법인세법 시행령 31조 2항, 법인세법 시행규칙 17조 

첨부파일
  • 첨부 파일이 없습니다.

자본적 지출 공사 관련 이사회 사항 문의
답변일2025.11.14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사립학교법」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학교법인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은 학교법인의 책무성과 재산운영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사회에서 심의·의결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립대학(법인) 기본재산 관리안내서'에서는 일반적인 재산의 취득 및 처분뿐만 아니라 건물의 철거(멸실), 증축, 임대보증금 관리 등 재산의 일반운영·관리 등에 대해서도 심의·의결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첨부파일
  • 첨부 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