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재산과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수익용기본재산, 교육용기본재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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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재산[전입 및 전출] 대학설립운영규정제8조(대학운영경비의부담)
작성일2026.10.01
조회수47
수고하십니다.
* 교육용기본재산 을 수익용기본재산 으로 용도변경 중 입니다.
* 사이버대학 설립,운영규정 제8조(대학운영경비의부담) : 수익용기본재산 의 발생소득 100분의 80이상을 대학운영경비로 충당 (*소득범위=총수입-제세공과금-법정부담경비)
* 우리대학은 법인 행정업무 처리와 수익사업활성화를 위해 법인소속직원 2명이 근무중이며, 이와 관련한 인건비 등을 법인일반업무회계에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질문사항
수익용기본재산의 발생소득에서 법인소속직원의 인건비를 먼저 경비처리후, 남은 나머지 발생소득에서 100분의80이상을 대학운영경비로 충당해도 될런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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