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재산과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수익용기본재산, 교육용기본재산 등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교내 매점 및 카페 위탁 운영 시 고려해야할 사항 | 2026-04-30 | 4460 |
| 2 | 법인수익용기본재산 토지 임대 | 2026-05-04 | 3941 |
| 3 | 교육용기본재산 임대 가능 여부 문의 등 | 2026-01-02 | 3734 |
| 4 | 자산 취득 (변동) 후 이사회 증자 보고 관련 | 2026-04-21 | 3729 |
| 5 | 기본재산(교지) 지분 취득 가능 여부 | 2026-04-07 | 2520 |
기본재산[자산취득 및 관리] 교육용기본재산 처분 관련 문의
※ 안내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 참고 바랍니다.
③ 질의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 사실관계
부산광역시 및 (주)정상시티파크가 공동으로 시행하고 있는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중로 3-42호선) 확장공사에서 보상절차에서 저희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2000년도에 00번지에서 분할된 1㎡(지목상 도로)가 있습니다. 본 법인 소유 학교에서 분할된 토지인데 교육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육용 기본재산을 매도하여도 학교 교지, 교사 확보 기준에 영향이 없는 경우입니다.
손실보상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를 적용 받습니다.
2. 질의사항
질의1) 이 토지를 교육용에서 수익용으로 전환하여 나머지 보상토지와 함께 기본재산 매각을 해 야 하는지?
질의2) 보상되는 수익용 토지와 함께 교육용 토지도 같이 매각해도 되는지?
참고로 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청서에 교육용 기본재산일경우 학교장 의견서만 첨부하도록 되어 있음--- 학교장 의견서만 있으면 되는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 관계법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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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용기본재산 처분 관련 문의
※ 안내사항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질의내용) 기본재산 매각 가능 여부 및 허가신청 구비자료 관련 문의
(답변내용) 해당 질의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 및 수용에 관한 내용으로써 허가 신청 및 조건 등에 대한 사항이므로, 정확한 내용은 허가관청인 교육부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자료) 2023년 사립대학(법인) 기본재산 관리 안내서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 053-770-2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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