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재산과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수익용기본재산, 교육용기본재산 등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교내 매점 및 카페 위탁 운영 시 고려해야할 사항 | 2026-04-30 | 4459 |
| 2 | 법인수익용기본재산 토지 임대 | 2026-05-04 | 3941 |
| 3 | 교육용기본재산 임대 가능 여부 문의 등 | 2026-01-02 | 3734 |
| 4 | 자산 취득 (변동) 후 이사회 증자 보고 관련 | 2026-04-21 | 3727 |
| 5 | 기본재산(교지) 지분 취득 가능 여부 | 2026-04-07 | 2518 |
기본재산[기타] 교육용 기본재산 임대 관련 대학평의원회 재개최 여부 문의
※ 질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사실관계
가. 우리 대학은 교내 매점/카페 외주화를 위하여 아래와 같은 업무를 진행함
- 구성원 의견수렴
- 대학평의원회 개최(2026. 6. 29.)
1) 안건: 교내 매점/카페 외부 위탁 운영에 따른 교사 임대(안) 심의
2) 결과: 교내 매점/카페 외부 위탁 운영에 따른 교사 임대(안) 승인
나. 대학평의원회 승인 이후 외부 업체 사유로 카페만 외주화를 진행하게 됨
(매점 외주화를 위한 편의점 입점 거부)
2.질의사항
- 기존 대학평의원회에서는 매점/카페 외부 위탁에 대한 교사 임대(안)을 승인받았으나, 카페만 외주화 할 경우 교사 임대(안) 변경 심의를 다시 진행하여야 하는지?
3.관계법령: 대학설립 운영 규정 제9조 제2항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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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용 기본재산 임대 관련 대학평의원회 재개최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항상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해당 질의와 관련한 구체적인 지침이나 관계 법령이 존재하지 않고,
해당 의결 안건에 대해 상세히 알 수 없는 상황이라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만,
기존에 의결한 평의원회 안건의 내용과 업무 추진 내용을 서로 비교하시어
두 개가 상당히 다르게 진행되는 상황이라면 구성원의 동의를 다시 받는 절차가 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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