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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재산[자산취득 및 관리] 기숙사 관련 문의
작성일2026.06.09 조회수820

대학설립운영에 근거해서 대학재정정보시스템에 입력하는 교지 교사 확보율 관련해서
저희 대학 앞에 위치하고 있는 원룸 건물을 구입해서 학생기숙사로 활용할 경우 교지 및 교사로 인정되는 조건에
건축물대장상 대학기숙사인지, 다세대주택인지, 오피스텔인지 이런 부분이 상관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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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 관련 문의
답변일2026.06.22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항상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교지 및 교사 인정 여부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공지사항 #5669 대학 교육시설 현황 입력 안내의 지침서 첨부파일을 확인하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교지경계선 밖에 위치한 학생기숙사에 대한 교사 인정 여부는

해당 기숙사 위치 및 해당 부지의 시설결정과 관련 있습니다.


· (건물이 교지 밖 ~ 20km 이내 위치) 학교 시설결정 여부와 무관하게 교사로 인정

· (건물이 교지 밖 20km 외 위치) 학교 시설결정이 된 경우에만 교사로 인정


아울러 학생 기숙사로 활용할 건물의 경우, 건물의 주용도를 함께 확인하시어 주거에 적합한 건물인지 학교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 등기 상 건물의 주용도가 '주거시설'인지 확인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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