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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재산

기본재산과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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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재산[자산취득 및 관리] 교육용기본재산 처분
작성일2026.05.28 조회수959

※ 질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사실관계
대학교부속병원의 유휴건물(교육용기본재산)을 매각하려고 합니다. 



2.질의사항
1)부속병원 매각과 관련하여, 해당 안건을 학교법인 이사회에서 상정·의결하여 진행할 수 있는지, 또는 병원 측에서 별도로 추진하여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2)부속병원 매각대금을 교비회계로 귀속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또는 병원회계에서 직접 사용하여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3.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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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용기본재산 처분
답변일2026.06.11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항상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교육용 기본재산 처분 관련 문의
(답변내용)

 1) 기본재산 처분 시에는 이사회 심의·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2) 처분대금 사용용도는 관할청 허가 조건에 관한 사항으로, 교육부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2023년 사립대학(법인) 기본재산 관리 안내서 21쪽 참조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 053-770-2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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