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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재산[기타] 교내 매점 및 카페 위탁 운영 시 고려해야할 사항
작성일2026.04.30 조회수4459

※ 질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사실관계 


가. 우리 대학은 교내 매점 및 카페를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음.

나. 운영상의 어려움 및 학생의 요구에 따라 위탁 또는 임대 방식으로 전환을 고려하고 있음

다. 교직원 대상으로 매점 또는 카페는 제3자에게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도 교육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인정받는 것으로 알고 있음




2.질의사항


Q-1) 위탁 전환 시 학칙으로 정하는 구성원 동의 후 이사회 심의의결을 받아야하나요?


Q-2) 위탁 전환 후 재정정보시스템에 어떤 방식으로 입력해야하는지요? 



많이 바쁘시겠지만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3.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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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 매점 및 카페 위탁 운영 시 고려해야할 사항
답변일2026.05.11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항상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1. 편의시설의 운영방법 전환과 관련하여서는 재단에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2. 매점 또는 카페가 교직원 및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운영되는 경우라면 향후 교육용 건물에서 해당 시설의 면적만큼을 임대면적 (학생 후생복지시설)으로 분류해주시면 됩니다.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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