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재산과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수익용기본재산, 교육용기본재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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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재산[자산취득 및 관리] 교육용 기본재산 일부 공간의 학회 사무국 무상사용 관련 질의
※ 질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사실관계
가. 우리 대학은 교수 연구실 일부 공간(약 1~5평)을 활용하여 학회 사무국으로 사용하도록 무상임대차 계약을 체결·운영 중에 있음
나. 해당 학회는 학술연구 및 학문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단체로서, 본교 교수(사용책임자)가 학회 운영에 참여하고 있음
다. 임대 공간은 전체 연구실 중 일부로, 해당 교수의 교육·연구 활동과 병행하여 사용되고 있으며, 교육 및 연구 기능 수행에는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운영되고 있음
라. 임대 조건은 무상이며, 학회 사무국 운영 등 공익적 목적에 한정하여 사용되고 있음
마. 본 건과 관련하여, 무상임대라 하더라도 재산관리 행위에 해당하여 이사회 심의 대상이라는 의견을 기 확인한 바 있음
2.질의사항
가. 교수 연구실 일부 공간(약 1~5평)을 학회 사무국으로 무상 제공하는 경우, 이를 교육용 기본재산의 **허용 범위 내 사용(임대)**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상기와 같은 무상임대가 「사립학교법」상 재산의 처분 또는 용도변경에 해당하여 관할청의 허가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다. 해당 공간을 지속적으로 학회 사무국으로 사용할 경우, 이를 유휴교사 활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그에 따른 제한 사항
라. 본 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절차가
- 이사회 심의로 충분한지,
- 또는 별도의 관할청 보고 또는 허가 절차가 필요한지 여부
마. 향후 이사회 심의·의결 후 해당 공간을 교사(교육용 면적)에서 제외하는 경우, 관련하여 추가로 요구되는 행정절차(보고·허가 등)가 있는지 여부
3.관계법령
가. 사립학교법 제5조 (재산의 유지)
나. 사립학교법 제28조 (재산의 관리 및 처분)
다. 사학기관 재산관리 관련 지침(사학진흥재단 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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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용 기본재산 일부 공간의 학회 사무국 무상사용 관련 질의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항상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교육용 기본재산의 임대는 아래의 조건을 충족할 경우, 관할청 허가 없이 학교가 자체 규정을 마련하여 임대가 가능합니다.
1. 교육에 활용하지 않는 유휴공간(유휴교사)일 것
2. 해당 면적을 제외하더라도 교사확보율을 충족할 것
3. 대학 평의원회 등 학칙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칠 것 (구성원 동의 필요)
4. 교육 및 연구 활동에 지장이 없고, 교육부령에 따라 학교 내 설치가 금지된 시설이 아닐 것
또한 통상적인 시장질서에 반하는 행위(무상임대, 20년을 초과하는 장기임대 등)는 금지됩니다.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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