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맞춤형 온라인 상담
  • 온라인 상담
  • 기본재산

기본재산

기본재산과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수익용기본재산, 교육용기본재산 등

조회수 TOP 5

기본재산[자산취득 및 관리] 교육용기본재산 임대 가능 여부 문의 등
작성일2026.01.02 조회수3735

1. 사실관계

가. 「사립학교법」 제29조에 따르면, 사립대학의 학교회계는 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로 구분되며, 교비회계에 속하는 재산은 다른 회계로 전출·대여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음.

나. 「2023년 사립대학(법인) 기본재산 관리 안내서」에 따르면, 교비회계에서 부속병원회계로 교육용 기본재산의 용도 변경(사용 주체 변경)이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 자산의 시가를 교비회계로 보전하도록 안내하고 있음.

다. 한편, 대학의 부속병원은 의학 교육, 연구, 학생 실습 및 전공의 수련 등 대학의 교육·연구 목적 수행을 위하여 설립·운영되고 있으나, 실제 운영 과정에서는 환자 진료를 통한 병원 운영 및 재정 안정의 기능도 병행하고 있음.

라. 또한, 「2023년 사립대학(법인) 기본재산 관리 안내서」에서는 교육용 기본재산의 임대 허용 범위와 관련하여, 교사 확보율 기준을 초과하는 유휴 면적에 대하여 학교의 교육·연구 활동에 지장이 없고, 관계 법령상 설치가 가능한 시설·업종인 경우 임대를 허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음.

마. 대학은 교지·교사 확보율을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 교육용 기본재산의 합리적 활용 및 관리 방안에 대하여 검토 중에 있음.



2. 질의사항

질의 1

사립학교법 제29조 및 「2023년 사립대학(법인) 기본재산 관리 안내서」에 비추어 볼 때, 교육용 기본재산을 부속병원회계로 용도 변경(사용 주체 변경)하기에 곤란한 경우,

해당 교육용 기본재산을 부속병원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대여하는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함.

이 경우, 임대차계약을 통한 사용이 교비회계 재산의 타 회계 전출·대여 또는 목적 외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해석을 요청함.

  <o:p></o:p>

질의 2

「2023년 사립대학(법인) 기본재산 관리 안내서」에서 규정한 교육용 기본재산의 유휴 면적 판단 기준과 관련하여, 교사 확보율 기준을 초과하는 유휴 면적뿐만 아니라, 교지 확보율 기준을 충족하고 초과하는 토지에 대해서도 이를 유휴 면적에 포함하여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함.

아울러, 교육용 기본재산인 토지가 유휴 면적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토지가 도시계획시설 학교 경계 내(캠퍼스 교지 경계선 내)에 위치하거나, 교지 경계선을 기준으로 20km 이내에 위치한 경우에도 이를 매각하지 않고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유지한 채 임대 활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함.

  <o:p></o:p>

질의 3

교지·교사 확보율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학교법인이 아닌 대학이 직접 교육용 기본재산을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변경하여 수익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함.

만약 대학이 직접 수익용 기본재산을 운영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교육용 기본재산의 지위를 유지한 상태에서 대학이 직접 식당·카페 등 부대시설을 운영하거나 임대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형태의 수익사업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해석을 요청함.

  <o:p></o:p>

3. 관계법령

가. 「사립학교법」 제29조

나. 사학진흥재단 「2023년 사립대학(법인) 기본재산 관리 안내서」 

첨부파일
  • 첨부 파일이 없습니다.

교육용기본재산 임대 가능 여부 문의 등
답변일2026.01.06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항상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

(질의내용 1) 사립학교법 제29조 및 「2023년 사립대학(법인) 기본재산 관리 안내서」에 비추어 볼 때, 교육용 기본재산을 부속병원회계로 용도 변경(사용 주체 변경)하기에 곤란한 경우, 해당 교육용 기본재산을 부속병원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대여하는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함.

(답변내용 1) 해당 교육용 기본재산이 유휴 재산에 해당된다면 부속병원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대여하는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함.


(질의내용 2) 「2023년 사립대학(법인) 기본재산 관리 안내서」에서 규정한 교육용 기본재산의 유휴 면적 판단 기준과 관련하여, 교사 확보율 기준을 초과하는 유휴 면적뿐만 아니라, 교지 확보율 기준을 충족하고 초과하는 토지에 대해서도 이를 유휴 면적에 포함하여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함. 아울러, 교육용 기본재산인 토지가 유휴 면적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토지가 도시계획시설 학교 경계 내(캠퍼스 교지 경계선 내)에 위치하거나, 교지 경계선을 기준으로 20km 이내에 위치한 경우에도 이를 매각하지 않고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유지한 채 임대 활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함.

(답변내용 2) 유휴 교육용 기본재산인 경우 학교법인 기본 재산 관리서(`23)에서 말하고 있는 임대의 허용 범위를 충족할 경우 가능함.

* 유휴 교육용 재산인 경우 학교 교육 및 연구에 지장이 없고, 학교내 설치가 금지된 업종이 아니라면 임대를 허용

* 임대 면적을 제외하고 교사 확보율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구성원 동의 절차 필요


(질의내용 3) 교지·교사 확보율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학교법인이 아닌 대학이 직접 교육용 기본재산을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변경하여 수익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함. 만약 대학이 직접 수익용 기본재산을 운영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교육용 기본재산의 지위를 유지한 상태에서 대학이 직접 식당·카페 등 부대시설을 운영하거나 임대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형태의 수익사업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해석을 요청함.

(답변내용 3) 대학이 아닌 학교법인이 수행해야 하며, 유휴 교육용 기본재산의 경우 학교법인 기본재산 관리안내서(`23) 상에 기재된 임대 허용 범위를 충족할 경우, 임대 가능하지만 해당 시설을 장래에도 교육 및 연구시설로 활용하지 않는다면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함.

 

--------------------------------------------------------------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첨부파일
  • 첨부 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