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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재산[기타] 교사 인정 여부, 수업 관련 법령 문의
작성일2025.12.22
조회수1506
※ 질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사실관계
대학설립운영규정 제4조(교사), 제5조(교지)제4항 및 '2025년 대학 교육시설 현황 입력지침서'를 참고하면 대학의 교지의 경우 '교지경계선을 기준으로 교지 간 최단거리가 20km 이하 인 경우 교지로 인정되며, 교사의 경우 교지 밖의 연구시설의 경우 학교로 도시 및 군계획시설결정이 된 경우로 한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입력지침서에 따르면, 학점이 부여되는 정규 강의의 경우 반드시 교육부로부터 인가받은 본분교 및 캠퍼스의 교지 내 교사시설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관련 법령들을 탐색 한 결과, 일정 부분 관련 법령에 의문이 있어 질의드립니다.
2. 질의사항
교지경계선 밖의 연구시설에 대해 도시계획상 학교부지여야 교사로 인정받는다는 법 조항은 찾았습니다. 다만 지침서에 '학점이 부여되는 정규 강의는 '교사'시설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언급이 되어있으나, 관련 법령 및 조항을 찾지 못해 해당 사항과 관련한 명확한 해석이나 법령이 있는지 궁금합니다.(예를 들면...'학교의 정규 수업은 교사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고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도 장소에 관한 언급을 찾지 못하였습니다.
3. 관계법령
대학설립운영규정 제4조, 제5조제4항
고등교육법 제22조(수업 등)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4조의2(수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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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인정 여부, 수업 관련 법령 문의
답변일2026.01.02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법령 상에 해당 조항은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무분별한 학습 운영을 방지하기 위해 현재 교육부를 통해 배포되는 대학 시설현황 입력지침서 상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으로 확인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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