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맞춤형 온라인 상담
  • 온라인 상담
  • 기본재산

기본재산

기본재산과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수익용기본재산, 교육용기본재산 등

조회수 TOP 5

기본재산[자산취득 및 관리] 교육용 기본재산 임대 시 구성원의 동의 절차(구성원의 범위)
작성일2025.12.17 조회수1676

※ 질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사실관계

- 교육용 기본재산 임대 시 구성원의 동의절차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관계 법령 및 기본재산 관리 안내서에는 대학평의원회 심의 등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성원의 동의 절차가 필요한 것으로 되어 있음

- 대학재정회계센터 맞춤형 온라인 상담 ‘기본재산’ 부분의 질의 중 “(기본재산) 교육용 기본재산 임대 시 구성원 동의 절차, 2024.11.08.” 게시물에는 “학칙으로 정한 사항에 세부 위원회 심의를 통해 구성원의 동의를 거치도록 절차가 진행되고, 세부 위원회 위원이 각 학교 구성원들을 대표하실 수 있다면 해당 규정을 준수하여 진행해주시면 되겠습니다.”의 내용으로 답변되어 있음


2.질의사항

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세부 위원회 위원이 각 학교 구성원들을 대표한다는 것은 교원, 직원, 학생 등 대학의 모든 구성원의 대표자가 포함되어야 하는 것인지? 우리 대학에는 학과별 대표 교원으로 구성된 기획위원회에서 교육용 기본재산의 임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자 하는데, 해당 위원회의 동의를 구성원의 동의로 볼 수 있을지?


나. (기획위원회가 구성원의 동의로 갈음될 수 없을 경우) 대학평의원회 등 교원, 직원, 학생 등의 대표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교육용 기본 재산 임대에 대한 동의 권한을 기획위원회로 위임하는 것에 대한 근거가 마련될 경우, 이것이 가능한지?


다. 학칙 개정을 통한 근거 마련이 필수적인지? (학칙에 별도 명시 없이 고등교육법 등 상위법 내용을 준용) 


3.관계법령

- 사립대학(법인) 기본재산 관리 안내서 11p 참조

(구성원의 동의)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성원의 동의 절차 필요


- 「대학설립 · 운영규정」 제 2항

‘운영중인 대학은 제 4조에 따라 산정된 면적을 초과하여 교사를 확보한 경우에는 해당 초과 교사 중 유휴교사를 「고등교육법」 제 19조의 2에 따른 대학평의원회의 심의 등 학칙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임대할 수 있다.’(후략)

첨부파일
  • 첨부 파일이 없습니다.

교육용 기본재산 임대 시 구성원의 동의 절차(구성원의 범위)
답변일2025.12.24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가. 대학평의원회에 준하는 절차를 통하여 구성원들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교원, 직원, 학생 등 대학의 모든 구성원의 대표가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나. 기획위원회에서도 구성원들의 동의 절차에 문제가 없을 경우 학칙 개정을 통해 가능합니다. 


다. 「대학설립 · 운영규정」 제9조 2항에 '학칙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학칙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개정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첨부파일
  • 첨부 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