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재산과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수익용기본재산, 교육용기본재산 등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교내 매점 및 카페 위탁 운영 시 고려해야할 사항 | 2026-04-30 | 4461 |
| 2 | 법인수익용기본재산 토지 임대 | 2026-05-04 | 3941 |
| 3 | 교육용기본재산 임대 가능 여부 문의 등 | 2026-01-02 | 3734 |
| 4 | 자산 취득 (변동) 후 이사회 증자 보고 관련 | 2026-04-21 | 3729 |
| 5 | 기본재산(교지) 지분 취득 가능 여부 | 2026-04-07 | 2520 |
기본재산[기타] 교지 등록을 위한 필지 분할 필요 여부
1. 사실관계 본교는 2025년 통계연보(자체 자료) 기준 입학정원 대비 교지확보율이 약 740%이며, 현재 대학원(학부 제외) 1개 학과를 경기도 소재 부지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해당 경기도 부지는 본교 소유로 하나의 필지로 되어 있으며, 본교는 이 중 일부 면적만을 교지로 등록할 예정임.
2. 질의사항
가) 교지로 등록(인정)받기 위해 기존 필지를 교지와 비교지로 분할(분필)해야 하는지 여부
나) 하나의 필지 안에서 교지와 비교지를 구분하여 등록한 기존 사례가 있는지 여부
3. 관계법령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5조(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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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지 등록을 위한 필지 분할 필요 여부
※ 안내사항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학교가 서로 다른 토지를 2개 이상 가지고 있을 때,
교지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20km 이내) 교지경계선을 기준으로 최단거리 20km 이내에 위치
- 분리된 교지가 3개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교지 간 최단거리가 모두 20km 이내여야 함
② 각각의 교지가 동일한 지방자치단체(시·군·구) 내에 위치
③ 학생기숙사 등 학생 주거용 시설을 교지 밖(20km 밖이면서 타 시군구)에 설치한 경우 도시·군계획시설 상 ‘학교’로 결정된 경우에 한하여 그 부지를 교지로 인정
- 미사용토지, 임야 등은 미사용 토지로 교지 미인정
따라서 교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캠퍼스 경계선 및 서로 다른 필지 간의 거리가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이며
학교의 사례처럼 지자체를 넘어서는 (교지 간 거리가 20km 초과하는) 경우
단순히 필지 한 건에 대한 분필 여부는 교지 인정과 큰 관련이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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