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재산과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수익용기본재산, 교육용기본재산 등
조회수 TOP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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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재산[자산취득 및 관리] 교육용기본재산 임대차 계약
1. 사실관계
산학협력연구소 건립 및 협약: 본교는 2009년 6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산학협력법)을 근거로 교육부의 승인을 받아, HD현대중공업과 협약하여 20년 후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산학협력연구소를 건립·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조기 기부채납 추진 배경: 당초 약정된 20년 만기(2029년 예정) 도래 전인 내년 초(2027년 초), 해당 연구소 건물의 기부채납을 조기에 완료하고자 합니다.
기부채납 후 임대차 계획: 기부받은 연구소 건물 1동 전체를 현재와 동일 목적(인재교육원)으로 HD사 측에 임대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별도 인재교육원을 신축한 후 본 임대차 계약을 종료하고, 향후 본교 교육시설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교사확보율 현황: 현재 본교의 교사확보율은 재학생 기준 약 233%로, 기본재산 관리 기준상의 임대 가능 요건을 충분히 충족하고 있습니다.
2. 질의사항
가. 산학협력연구소의 조기 기부채납 가능 여부
당초 교육부 승인 조건(20년 후 기부채납)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약정 기간 이전에 조기 기부채납을 진행가능 여부를 질의합니다. (필요시 교육부 승인 조건 변경 등 행정 절차 포함)
나. 교육용 기본재산 건물 1동 전체 임대차 가능 여부
'다른 법령에 따라 학교 내 설치가 금지된 시설·업종이 아니라면 교육용 기본재산을 제한 없이 임대 허용'하도록 하는 기준 및 지침에 따라, 조기 기부채납받은 건물 1동 전체에 대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한지 질의합니다.
3. 관계법령 및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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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용기본재산 임대차 계약
※ 안내사항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가. 산학협력연구소의 조기 기부채납 가능 여부
- 이는 계약 및 법률에 관한 부분으로, 재단에서 답변 드리기가 어려운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나. 교육용 기본재산 건물 1동 전체 임대차 가능 여부
- 유휴 교육용 건물의 임대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할 경우 가능합니다.
1) 유휴 재산으로, 학교 교육 및 연구 활동에 지장이 없을 것
2) 학교 내 설치가 가능한 업종일 것
3) 구성원 동의를 득할 것
4) 해당(임대) 면적을 제외하더라도 교사 확보율을 충족할 것
5) 시장 질서에 반하는 임대행위 금지 (장기임대, 저리임대, 무상임대 등)
교육용 기본재산의 임대 허용 범위와 관련하여서는
교육부 <2023년 사립대학 기본재산관리안내서>를 참고하시면 더욱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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