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재산과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수익용기본재산, 교육용기본재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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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재산[기타] 교지경계선 20km 이내 교육용 건물의 교사 인정 여부
1. 사실관계
1) [대학설립·운영 규정]에서는 교지의 인정 범위에 대하여 제5조에서 비교적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반면, 교사의 인정 범위에 대해서는 교지 밖 연구시설의 인정 요건만을 규정하고 있어 교사에 해당하는 건물의 물리적, 위치적 인정 범위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확인되지 않음
2) [대학 교육시설 현황 입력 지침서]에서 교사 인정 범위에 대하여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4조 및 제5조제4항의 교사시설"이라고 명시하고 있음
3)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5조제4항은 교지가 ①도로, 하천 등으로 나뉘어진 경우, ②교지경계선으로부터 20km 이하인 경우, ③동일 시·군·구인 지방자치단체 내에 있는 경우, ④학생기숙사를 교지 밖 부지에 설치하는 경우 교지가 분리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음.
4) [대학 규제개선의 성과와 과제](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3년)에서 교지 관련 개선된 사항으로 [대학설립·운영 규정]제5조제4항의 개정으로 20km 이내로 분리된 교지의 경우도 같은 구내 교지로 인정하여 교육시설이 확충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 되었다는 취지로 안내하고 있음
2. 질의사항
1)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5조4항의 교지 인정 범위에 관한 규정이 교사 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도 적용되는지
2) 본교와 동일한 지방자치단체(서울시 구로구) 내에 있으며 교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약 200m 떨어진 학교법인 소유의 교지(미결정토지)에서 강의, 실습 등 교육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건물인 경우 교사로 인정되는지.
3. 관계법령
[대학설립·운영 규정], [대학 교육시설 현황 입력 지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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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지경계선 20km 이내 교육용 건물의 교사 인정 여부
※ 안내사항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교사 인정 범위>
1. 교지경계선 내 위치하고 있는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연구시설은 교사로 인정
2. 학생 기숙사의 경우
1) 교지경계선으로부터 20km 이내 위치 : 실제 기숙사로 이용 중이며, 학교 소유일 경우 인정
2) 교지경계선으로부터 20km 외 위치 : 실제 기숙사로 이용 중이며, 학교 소유의 건물에 해당 부지가 도시군계획시설 상 학교로 결정 된 경우 인정
3. 연구시설의 경우
1) 교지경계선으로부터 20km 이내/외 위치 : 해당 부지가 도시군계획시설 상 학교로 결정된 경우 인정
따라서,
현재 문제가 되는 건물이 세워진 토지가(캠퍼스 외 토지가) 교지로 인정받을 수 있다면 교지 인정 범위에 편입되고,
해당 토지 위에서 강의·실습 등 교육용으로 운영되는(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연구시설) 건물은 교사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교사 인정 범위에 대한 더욱 상세한 내용은 2026년 대학 교육시설 현황 입력 지침서 6~8페이지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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