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재산과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수익용기본재산, 교육용기본재산 등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교내 매점 및 카페 위탁 운영 시 고려해야할 사항 | 2026-04-30 | 4459 |
| 2 | 법인수익용기본재산 토지 임대 | 2026-05-04 | 3940 |
| 3 | 교육용기본재산 임대 가능 여부 문의 등 | 2026-01-02 | 3733 |
| 4 | 자산 취득 (변동) 후 이사회 증자 보고 관련 | 2026-04-21 | 3727 |
| 5 | 기본재산(교지) 지분 취득 가능 여부 | 2026-04-07 | 2518 |
기본재산[기타] 교내 교육 및 연구시설 내 사업자등록 가능여부 확인
※ 안내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 참고 바랍니다.
③ 질의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 사실관계
※ 질의사항이 갑설, 을설로 있는 경우 각각 기재 필요
2. 질의사항
안녕하세요. 저희 학교는 이전에 창업 보육센터가 있다가 없어져서 현재는 창업 보육센터가 따로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신규 교원 창업과 학생 창업 문의가 들어오고 심의 중인 사례가 있어 일단 교내의 사용하지 않는 사무 공간이나 교수 연구실 등에 사업자등록을 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타대학의 사례를 봤을 때 유휴공간이나 연구실에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걸로 보이는데 확실하게 가능한지 근거를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현재 사업자 임대 조건은 기간 설정은 하겠지만 무상 임대 조건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무상임대차 계약서나 공간사용승낙서로 가능하다고 세무서에서 답변 받았습니다. 혹시 무상임대로 연구개발업과 같은 사업자 등록에 문제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무상임대의 경우 따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으니 회계처리나 세금 처리에서 달라지는 부분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3. 관계법령
대학설립운영규정 제9조 제2항
대학설립운영규정 제2조 제8항 등
※ 질의사항이 갑설, 을설로 있는 경우 사실관계에서 작성한 내용에 대한 관계법령 등 근거 작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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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 교육 및 연구시설 내 사업자등록 가능여부 확인
※ 안내사항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1. 작성해주신 대학설립운영규정 제9조 제2항은 대학의 유휴 교육용재산에 대한 활용 부분으로,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교육용 재산임에도 불구하고 교육 목적 외로 활용이 가능함을 의미합니다. 이 조항은 대학이 직접 유휴시설을 별개의 사업자로 등록하는 것과는 다른 부분임을 말씀 드립니다. 교육용 기본재산에 대한 별도의 사업자 등록 행위 및 절차에 대해서는 재단에서 답변 드리기가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2. 유휴 교육용 재산 임대의 경우,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해당 재산(면적)을 임대하더라도 교육 연구 활동에 지장이 없을 것
2) 학교내 설치가 가능한 업종·시설일 것
3) 교사확보율을 충족할 것
4)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성원 동의 절차 필요
5) 시장 질서에 반하는 임대행위(무상임대, 20년 초과 장기임대,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 금지
3. 임대에 따른 대학 내 회계처리 등은 질의하시는 회계의 성격(법인, 교비)에 따라 게시판을 다시 지정해 재질의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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