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맞춤형 온라인 상담
  • 온라인 상담
  • 기본재산

기본재산

기본재산과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수익용기본재산, 교육용기본재산 등

조회수 TOP 5

기본재산[기타] 수익용 기본재산 처분금액(잔금) 연장으로 인한 지연이자 처분금액 포함 여부
작성일2026.06.08 조회수811

※ 질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사실관계  

(1) 수익용 기본재산 토지 처분을 허가받아

예를 들어 계약금을 받고 잔금 10억원으로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금은 정기예금 가입 완료

  <o:p></o:p>

(2) 매수인이 현금 유동성에 어려움이 발생하여

잔금 납부기한 연장을 요청하여 교육부의 연장 허가를 받아

지연이자 연 5%로 잔금 납부기한을 연장하였습니다.

(처분금액은 수익용 기본재산 대체 확보, 정기예금 가입)



2.질의사항

(3) 잔금 10억원과 지연이자 5천만원에 대해

잔금 + 지연이자 1,050,000,000원을 정기예금에 가입해야 하는지?

아니면 잔금 1,000,000,000원만 정기예금에 가입하고

지연이자 50,000,000원은 별도로 사용할 수 있는지?

지연이자에 대한 회계 처리 확인 요청합니다.

 

3.관계법령

첨부파일
  • 첨부 파일이 없습니다.

수익용 기본재산 처분금액(잔금) 연장으로 인한 지연이자 처분금액 포함 여부
답변일2026.06.19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항상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수익용 기본재산 처분대금 용도 문의
(답변내용) 처분대금 사용용도는 관할청 허가 조건에 관한 사항으로, 교육부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2023년 사립대학(법인) 기본재산 관리 안내서 21, 24쪽  참조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 053-770-2638



열람하신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첨부파일
  • 첨부 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