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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재산[기타] 법인수익용기본재산 토지 임대
작성일2026.05.04 조회수3941

※ 질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사실관계: 임차인(주)솔라플레이
             임대인: 학교법인 성서침례학원(상호-BBTS파크)
             임대사업내용: 태양광 모튤(패널)설치

             법인등기부등본: '부동산임대업' 등기

             법인 정관: 부동산임대업 기재 됨.
             이사회 '임대업' 안건 통과

             홈피: 임대사업자 선정 공고(2026.2.12.)
2.질의사항: 법인수익용기본재산 토지(임야) 3필지 부동산 임대 가능한지요?
             '부동산임대업' 으로 신규 사업자 등록 하려 합니다.


3.관계법령: 사립학교법 제6조(사업) 

① 학교법인은 그가 설치한 사립학교의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 수익을 사립학교의 경영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2.>

② 삭제 <1999. 8. 31.>

③ 학교법인이 수익사업을 할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2.>

1. 사업의 명칭과 그 사무소의 소재지

2. 사업의 종류

3. 사업 경영에 관한 자본금

4. 사업 경영의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5. 사업의 시기(始期) 및 기간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④ 수익사업에 관한 회계는 해당 학교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경영에 관한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 회계로 경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2.>

[제목개정 2020. 12. 22.]

법인수익용기본재산 토지 임대
답변일2026.05.19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항상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질의하신 사항은 학교법인이 보유한 수익용 토지를 임대하여 수익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로 이해됩니다.


(답변내용)

- 「사립학교법」 제6조에 따르면, 학교법인은 그 수익을 사립학교의 경영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하 “수익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학교법인이 보유 중인 수익용 토지를 활용한 임대사업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대학재정정보시스템 내 [수익사업체 > 부동산및임대업]으로 입력·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사립학교법」 제6조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 053-770-2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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