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재산과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수익용기본재산, 교육용기본재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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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재산[자산취득 및 관리] 유휴 자산의 정의
※ 질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사실관계
교지 일부의 수익용 기본재산으로의 전환 추진
2.질의사항
아래 관계법령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를 전제하고, '교육에 직접 활용하지 않는 유휴 교육용 기본재산' 정의에 관한 질의입니다.
1. 여기서 '유휴'란 어떤 상태를 지칭하는 것인가요? 기준이 있는지요?
2. 용도변경 전 의무 유휴 기간 유지 또는 면적 등의 필요조건이 있는지요?
3. 용도변경을 하더라도 교지 기준은 만족합니다만 궁금하여 여쭤 봅니다. 2023년 9월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으로 별표4에 의하면 운영중인 대학은 교지기준면적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르면 용도변경 시에도 교지확보율은 만족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3.관계법령
1. 사립대학(법인) 기본재산 관리 안내서
- 교육에 직접 활용하지 않는 유휴 교육용 기본재산은 1. 교지/교사확보율 기준을 초과하거나 영향이 없고, 2. 교육연구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 교육용 기본재산을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용도변경 가능
- 용도변경 기준 : 1. 용도변경으로 수익 창출 후 재정 기여 2. 보전조치 준수 3. 구성원 동의
2. 대학설립운영규정 제5조 및 별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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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휴 자산의 정의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항상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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