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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재산과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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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재산[자산취득 및 관리] 기본재산관리(임대) 추가 질의
작성일2026.01.23 조회수2146

1.사실관계

- 2026년 1월 6일 질의(교육용기본재산 임대 가능 여부 문의 등) 답변에 대한 추가 질의 사항임(붙임 참조)


- 1월 6일 질의 및 답변

질의내용: 사립학교법 제29조 및 '2023 사립대학 기본재산 관리 안내서'에 비추어 볼 때, 교육용 기본재산을 부속병원회계로 용도 변경(사용 주체 변경)하기에 곤란한 경우, 해당 교육용 기본재산을 부속병원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대여하는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함.


답변내용: 해당 교육용 기본재산이 유휴 자산에 해당된다면 부속병원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대여하는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함.


2.질의사항
교육 및 연구에 지장이 없는 유휴 면적에 대해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 임대하도록 하고 있고, 학교 회계(교비회계, 부속병원회계)에 속하는 자산은 모두 교육용기본재산으로 부속병원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는 교육 및 연구에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이므로 '교육용 기본재산 임대의 허용 범위'에 속하는 유휴 면적으로 볼 수 없을 듯한데, '2023 사립대학 기본재산 관리 안내서' 11페이지의 '교육용 기본재산'을 교비회계에 속하는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해석하여 부속병원과 임대차 계약을 진행해도 되는지 질의합니다.

3.관계법령
 - 2023년 사립대학 기본재산 관리 안내서 11p 등

기본재산관리(임대) 추가 질의
답변일2026.01.26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항상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유선으로 먼저 연락드렸습니다.

유휴 교육용 기본재산의 임대 요건은 기본재산 관리 안내서 11페이지 부분을 참고하여 주시면 되고,

우려하시는 회계 전출에 대한 부분은 성격에 맞는 게시판을 이용해 다시 질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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