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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재산

기본재산과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수익용기본재산, 교육용기본재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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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재산 교육용 기본재산 처분 절차 문의
작성일2024.03.06 조회수6167

1.사실관계
  가. 우리대학은 교육용 기본재산 효율적 관리를 위해 미활용 자산의 처분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나. 대학재정회계센터 온라인 상담 조회 시 "수익용 기본재산 처분 시 일반경쟁일찰 대신 공인중개사무소를 통한 매매계약이 가능한지"에 대한 답변으로 "매매 계약 가능"하며 교육부가 발간한, 사립대학(법인) 기본재산 관리 안내서('22.6) 23페이지를 참고하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 관련 게시글 링크: https://support.kasfo.or.kr/menu/u06/01_05.asp?VA_Page=1&VA_SearchType=TITLE&VA_SearchValue=%C3%B3%BA%D0&SM=02&sBrdID=26484


2.질의사항

  가. 교육부가 발간한, 사립대학(법인) 기본재산 관리 안내서('22.6) 23페이지 확인 시 처분 허가금액 이상으로 처분하도록 되어있고, 그외 학교법인이 직접 매각 시의 세부 절차에 대해서는 확인이 어려운데, 위 게시글 링크의 답변과 같이 일반경쟁입찰 대신 공인중개사무소에 매매 의뢰가 가능한지 재 확인 요청합니다.

교육용 기본재산 처분 절차 문의
답변일2024.03.07

세부내용은 유선으로 답변드렸습니다.

그 밖에 궁금하신 내용은 한국사학진흥재단 (053-770-2500)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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