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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재산 교육용기본재산 용도변경 관련 감정평가비 재원 문의
작성일2024.03.05 조회수5399

1.사실관계
본 법인은 교육용기본재산 중 일부(유휴재산)를 수익용기본재산으로 용도변경 하고자 준비중에 있습니다. 관할청에 용도변경 신청 전, 상증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10억이상 토지들에 대해 복수감정평가를 선행하여야 합니다. 이때, 감정평가 받으려는 교육용 기본재산의 면적이 크기에 온전히 법인회계 예산으로만 처리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2.질의사항

 교육용 기본재산(토지)에 대한 감정평가 비용을 온전히 교비회계(등록금 또는 비등록금) 예산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상기 방법으로 처리할 수 없다면, 다른 대안에 대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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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용기본재산 용도변경 관련 감정평가비 재원 문의
답변일2024.03.08

교육용기본재산에서 수익용기본재산으로 용도변경 시 법인회계에서 교비회계로의 보전조치는 예외적인 경우(ex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학교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용도변경(교육용->수익용)에 대한 지침 안내 시 용도변경 시 소요되는 감정평가비용 등 제반비용에 대한 지출 주체에 대해 명시된 바는 없으므로, 사립학교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관련 비용은 교비회계에서 지출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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